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조기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조기 도입

이학렬 기자
2009.12.16 11:30

-고리 대부업자·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세무조사

-전문직·의료업·음식·숙박업 정보수집 강화

-소득공제 증빙서류 전자제출·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시스템 구축

앞으로 해외예금계좌가 있으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010년 업무추진 주요과제로 △민생안정 지원 △세법질서 확립 △과세기반 확충 △고객지향 선진세정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근로장례세제를 수급자 위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 대상 '납세자 세법교실'도 운용한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강화되고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해선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이뤄진다.

고액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기에 검증하고 차명계좌 운영, 기업자금 유출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차단키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과세정보교환 관련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집중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되면 해외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은 납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ARS 전화발행 도입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화된다. 인별 소득과 재산·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해 조사하고 체납추적도 강화된다.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익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소득공제 증빙서류 전자제출 및 소득공제신고자 자동 작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현키로 했다.

이밖에 인사위원회 활성화, 인사기준 사전 공개, 승진시 역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인사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등에 따른 선정 등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착수시 미란다 원칙, 조사중 중간설명 등으로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변칙 상속·증여, 유통질서 문란, 역외탈세 등 세정 중점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넓은 세원을 통한 건전재정을 지원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사의 공정성, 조사의 투명성, 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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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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