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재정부 업무보고..SOC채권 발행기관 확대, 신탁형 인프라펀드 허용
내년부터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민간의 대규모 유동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막대한 민간 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회사형으로 제한된 인프라펀드의 설립요건을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SOC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금융위기와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민간의 대규모 유동자금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SOC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은 한층 낮아질 수 있다.
SOC채권은 건설업체 등이 수행하는 SOC사업에 대해 건설기간 중 은행이 자금을 빌려준 후, SOC운영기간 중 해당 대출을 채권으로 전환해 유동화 시킨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폐지한 이후, SOC사업 대출의 수익성 등에 불안감을 느낀 은행들은 SOC사업에 대한 대출을 극도로 꺼려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SOC 민간투자를 늘리려 해도 투자자금이 끊겨 애를 먹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SOC 채권 발행기관을 현행 사업시행자 및 은행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확대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기반신보의 신용보증을 거치면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지는 반면, 금리는 낮아진다.
SOC채권 수익률은 국고채 장기물을 약간 상회하는 6%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장기ㆍ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 개인 등이 잠재적 투자 대상이다.
내년부터 SOC채권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만기 15년 이상 SOC채권에 한해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7년 이상 SOC채권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인프라펀드 설립도 활성화 된다. 재정부는 내년 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현재 '회사형'으로 제한돼 있는 인프라펀드의 설립 요건을 설립ㆍ출자 규제가 적은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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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은행 등 금융권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인프라펀드가 모두 '회사형'으로 설립, 은행의 주도적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은행법 상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현재 회사형 인프라펀드는 최소 설립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조성된 한 개의 펀드가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분산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는 각 개별 SOC프로젝트별로 손쉽게 설립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집중도 및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회사형 인프라펀드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