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법' 입법예고...한전·가스공사에 '복지기여금' 부과해 재원 마련
에너지요금의 추가 인상을 앞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안전판'을 마련했다. 전기요금 등을 추가로 올릴 경우, 자칫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서민정책'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에너지복지법'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에너지요금의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도시가스 등 저가 에너지 공급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거주해, 어쩔 수 없이 등유, LPG 등 고가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돌렸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연료비 지출비중은 평균가구의 4.7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에너지복지법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계층(소득, 에너지지출비용 감안)으로 정하고, 이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복지종합대책'을 5년 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를 지경부에 설치하고, 에너지복지종합계획,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을 심의토록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에너지쿠폰) △주택 및 설비개선지원 등 크게 2가지 방식의 에너지복지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쿠폰은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대상자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거주지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해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 및 난방시설의 에너지소비기기 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에너지복지기여금을한국전력(48,300원 ▲700 +1.47%),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86,200원 ▼1,800 -2.05%)에게 부과·징수키로 했다. 이들 공기업이 내야 하는 기여금은 전기, 가스, 열에너지 판매액의 0.5% 이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이 자금은 에너지쿠폰 관련 사업에만 한정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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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선정했다. 국가, 지자체,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에너지복지기여금이 주요 재원이다. 재단은 에너지급여 실시를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에너지이용권 지급 등 실무를 맡는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이용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