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요금제, 잔액없어도 수신통화 가능

선불요금제, 잔액없어도 수신통화 가능

전혜영 기자
2011.01.06 12:00

공정위, KT·LGU+의 선불요금제 이동통신약관 '수신 제한조항' 시정

앞으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잔액이 없더라도 약정기간 동안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T와 LGU+의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불요금제란 사용할 이동통신요금을 미리 충전한 후 발신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가입비나 기본료 부담이 없어서 단기간 이용하거나, 통화량이 많지 않은 소비자, 단기체류 외국인, 법인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고객은 사용기간(30일, 60일, 90, 120일 등)과 사용금액(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등)이 정해진 선불통화카드를 구매해 사용하는데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경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됨에 따라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사용기간이 90일인 3만원권 선불통화카드를 구입해 초기 10일간 다 사용한 경우 약정사용기간 중 KT 고객은 65일, LGU+고객은 49일 동안 수신통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비싸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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