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설 명절 앞두고 감시강화, 늑장지급 업체 적발시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일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이하 명인설계)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인설계는 수급사업자인 쓰리디포커스에게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현상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177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인설계 측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정럽텍에 대해 1489만6000원을 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대정럽텍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하도급업체인 금풍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설을 앞두고 실시하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하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올해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등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캠페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불공정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적극적 대응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