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에 다시 '거절' 의견이 통보됐습니다. 이 사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대량 거래와 함께 위아래로 20% 이상 움직여 투자자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7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것이란 루머에 휩싸이며 7% 급락한 제일창투.
조회공시가 들어가며 거래가 정지된 이 회사는 바로 다음날 대현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거래가 재개됐고 장중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다시 감사의견 거절설이 돌아 조회공시를 받았고 거래는 또 정지됐습니다.
대현회계법인은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결정했지만 담당 회계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적정'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을 뿐 실수였는지 고의로 내용을 조작했는지 아직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아직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답해 하긴 마찬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전자공시시스템(다트 DART)에서 '적정'이라 써있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졸지에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공시 문서를 작성하는 권한이 회계법인에만 있어 사실상 위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모두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적인 실수'나 '회계사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이 부분은 그걸 막는다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잘못 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회계법인이 철저히 안하는 한..."
회계법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피해자 보상 등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여전히 감독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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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