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율권 확대 대신 높은 경영 목표…민영화 추진노력도 평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경영평가가 뛰어난 6개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 기관장의 자율경영계획서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은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게 인사·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하되 도전적인 목표를 주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은 예산 및 인력운영에서 자율권을 부여받는 대신 통상적 기대수준보다 2~3배 높은 성과를 달성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의 자주개발 물량확대 지표는 그동안 추세치를 기준으로 2.9%면 만점수준이었으나 올해 성과 목표치는 7.1%로 약 2배 이상 높게 설정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지표는 올해 성과 목표치가 10%로 공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4.7%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설정됐다. 이들 기관장은 민영화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중점 평가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분매각,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민영화, 한국가스공사는 도매부문 경쟁도입,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 등이 추진된다.
이들 6개 기관장의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내년 4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평가결과 우수(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급·인사상 우대를 받겠지만, 부진(70점 미만)시 자율권이 회수되고 기관장도 자진사퇴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이 최초로 선정됐으며 이들의 지난해 평가결과는 4월 말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