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거액의 조세피난처 은닉소득 적발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올 1분기에만 5000억 원에 육박하는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분기에 총 41건, 47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자주 확인되던 해외투자 또는 해외 관계사를 통한 자금 유출 및 은닉 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이 적발됐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A 해운업체 사주 B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소유하면서 자신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하다 4101억 원을 추징당했다.
A 업체는 대규모 탈루를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관계 은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다단계 출자구조, 해외에서 주식 명의신탁, 해외계좌 리베이트 우회수취, 대리점 계약에 의한 실질사업자 위장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A사의 경우, 대규모 역외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무역거래를 가장해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한 업체(174억 원 추징)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한 업체(146억 원 추징)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한 개인(64억 원 추징)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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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자진 신고자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