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시장규모 제한 없앤다(상보)

中企 적합업종,시장규모 제한 없앤다(상보)

유영호 기자
2011.04.29 10:15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의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시장주의에 위반된다는 대기업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종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 진입 자제 및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동반성장위는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대를 차단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기준은 △제도운영 효율성(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 △중소기업 적합성(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의 수출비중) △중소기업 경쟁력(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4개(세부 11개)다.

주목할 점은 논란이 됐던 컷오프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잠정안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시장규모가 1000억 원∼1조5000억 원,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사업으로 제한하는 '컷오프' 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날 확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컷오프 조항을 적용할 경우 한방샴푸와 두부, 컴퓨터 조립부품, 문구류 등 상당수 대기업이 이미 진출한 업종에서 철수해야 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컷오프 조항 도입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이가 컸다"면서 "위원들이 시장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 및 품목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및 품목 실무추진반장을 맞은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시장규모와 중소기업 수를 컷오프 기준대신 가중치를 주는 세부 평가 항목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이번 안이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기존안보다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대상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는 11개 세부 기준의 정량적 평가 이외도 대·중소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활용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가공생산(OEM) 허용여부, 수출용생산 허용여부, 지정 업종 및 품목의 보호기간 및 재선정주기 등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5월 한 달 간 중소기업계로부터 대상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신청을 시작한다. 이후 6~7월 가이드라인 상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