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통 끝에 전격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6개월 안에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거쳐 법무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일부 조정했다.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이나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새로 명시했다.
다만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 부여에 반대한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을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가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