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검·경 수사업무 합의, 균형-견제 감안"

임채민 "검·경 수사업무 합의, 균형-견제 감안"

송정훈 기자
2011.06.20 13:02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0일 정부의 검·경 수사업무 합의 결과와 관련 "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 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그동안 법적으로 현실과 법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법적으로 일치시켰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조 1항에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휘를 안 받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해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국회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보완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수사현실성에서 무슨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는 현재의 수사현실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결론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참 오래된, 해 묵은 과제"라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협의 과정에서 검찰, 경찰 양측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한 발짝씩 양보를 했다"며 "그래서 대승적인 판단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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