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입찰담합하다 걸리면 사업비 10% 배상"

"공공부문 입찰담합하다 걸리면 사업비 10% 배상"

김진형 기자, 전혜영
2011.10.09 15:51

공정위·조달청 등 '손해배상예정제' 도입 재추진… 담합시 사업금액 10% 배상 검토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할 경우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배상토록 하는 제도가 재추진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최된 제3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에서 담합 손해배상예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담합 손해배상예정제는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사전에 명시해 입찰시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대금의 일정 부분을 발주처에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담합 행위가 드러나 발주처가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이 군납유류 담합을 이유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1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담합 손해배상예정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조달업체의 권리 제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할 경우 배상받기 곤란하다는 점 등 검토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공공분야 입찰 담합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손해배상예정제 도입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행정발전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인한 고가 구매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를 보전할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손해배상예정제 도입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논란 여지가 있어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예정제가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이라며 "손해배상 규모는 사업비의 1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공공기관들은 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계약서에 신설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도 조만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손해배상예정액 도입 추진과 함께 상습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누계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입찰담합이 계속돼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담합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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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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