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꼼수' 내년부터 사라진다

건강보험료 '꼼수' 내년부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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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14:20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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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0만원 월급을 받으며 월 4만2000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28)씨와 하모씨(36).

언뜻 보면 월급액수가 같으니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같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둘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소득의 전부인 박씨에 비해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어 전체 소득대비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부담의 역진성'은 이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하씨처럼 임대, 사업 등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2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연간 소득액이7000만∼8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전체 소득대비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다는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일부 재력가들이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무려 1103건에 달했다.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면 153만여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3만여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되고 이들은 월 평균 58만2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도 2072억원 가량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은퇴하거나 직장이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앞으로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7600여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이들은 월평균 19만6000원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되는 상황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우선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하는 방안도 도입돼약 103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4000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시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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