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31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자료를 내고 "논의 결렬에 대한 책임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특례업종이란 노사합의로 제한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운수업, 광고업, 영화제작, 통신업 등 12개 업종을 말한다.
2008년 노동부가 실시한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특례업종의 비중은 사업체 54.5%, 근로자 37.9% 등으로 상당히 높다.
그 결과 국내연평균 근로시간은 2111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92시간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지만 결국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는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특히 연장근로의 상한 설정에 대해 반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특례제도 개선에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며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고 근본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특례업종이 장시간 근로를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례업종 축소를 예고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안과 함께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