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특례업종 10개로 축소...노동계 "미흡하지만 진전"

노사정위, 특례업종 10개로 축소...노동계 "미흡하지만 진전"

뉴스1 제공 기자
2012.01.31 17:53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앞으로 금융업을 비롯해 보험 및연금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특례제도 적용을 받는 12개 업종을 26개로 세분화해 재분류하고 이들 중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공익위원 안을 채택했다.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16개 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다.

또 계속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10개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근로시간 특례적용을 받지 않는 16개 업종이 입법화될 경우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1주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도 받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또 특례인정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특례도입요건도 대상업무,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 방법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노사가 서면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익위원 안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독자안이라는 점에서 노사의 반발이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 안에 반발하며 합의하지 않았다.

한동균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장은 "경총은 특례업종 축소에 반대하고 연장근로 상한설정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독자적으로 제출된 공익위원 안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는 점에서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장근로 상한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 연속 휴계시간이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은 부족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면서 특례업종 축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오는 6월 국회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안과 특례업종 축소안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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