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비과세 감면 손볼 때 중소, 중견기업 지원도 다 뜯어보겠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R&D(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몰이 돌아오는 제도들이 많은데 중소, 중견기업은 가능하면 기본적인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 소재 산업용 컴퓨터 제조업체 여의시스템을 방문해 중소기업 세제지원 관련 정책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전체적으로 비과세 감면은 축소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쳐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하다는 건 중소, 중견기업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R&D 세제지원 확대 정책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R&D 비용의 각각 20%,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다. 3년 시한으로 올해 말이면 세제지원이 종료된다. 지난해 R&D 세액 지원규모는 2조7000억원 수준이다.
신 차관은 중소, 중견기업 R&D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공제율 확대를 검토해 달라는 현장의 요청에 "앞으로 우리경제의 큰 방향이 강소,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라며 "올해 세법, 예산에서 이런 기본철학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인력 문제인데 중소, 중견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대기업에 비해 유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올해 제도 일몰을 앞두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작업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R&D 투자로 더 성장해야 하는데 지원자금 받으려면 경쟁률이 10대 1까지 올라간다"는 기업의 토로에 "관련 제도를 처음부터 한 번 다 뜯어보겠다"며 "바닥부터 예산, 세제, 제도를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건의에는 "원래 세법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보다 공제폭이 줄어서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세제지원책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내 혜택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총 9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