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형저축 농특세 부과 당연"

속보 재정부 "재형저축 농특세 부과 당연"

세종=우경희 기자
2013.02.25 09:13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재형저축 및 재형펀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부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 인만큼 농특세가 따라붙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농특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인해 감면 대상이 되는 상품 등이다. 조합예탁금 이 대표적인 예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한편 농특세가 과세된다.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감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1.4%가 부과된다. 재형펀드에도 동일한 세율이 부과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례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법에 따라 농특세가 부과되는 만큼 금융권 등의 '면세'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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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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