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 유력… 법 개정 거쳐 10월말~11월중순부터 시행
이르면 올 11월 이후부터 취득세율의 절반이 '영구적으로'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보태준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조정은 지난 6월 말로 끝난 한시적 감면폭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재 거래가격 기준 9억원 이하 2%, 초과 4%인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는 1%, 9~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 인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얼마전 추경에서 상반기 생애첫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1조원으로 예상했다. 단순 덧셈으로 연간 2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늘려 충당한다. 구체적인 세율 조정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력하게 어론됐던 공시지가 기준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은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이 방안을 제시했지만 안행부가 완강하게 거부해서다.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만으로는 취득세 부족분을 충당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세수 부족분을 메꿔줄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와 지방세수 충당 계획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월 말에서 11월 중순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거래절벽이 현실화 되자 서둘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대책(4·1 대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서 입법화할 것"이라며 "4·1 부동산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