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비상'電爭']

무더위로 '블랙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력요금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 7일 인천 동구 한국기초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10월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기업들의 피크타임 전력사용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은 아니지만, 일종의 전기요금 '합리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조 어떻길래?
현재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 등 항목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정에서 쓴 전기 요금은1kWh 당 123.69원이나, 제조업 공장들은 92.83원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돼왔던 것.
문제는 지난해 기준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14%에 그치는 데 반해, 산업용은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이 몇 년째 원가보상률 90%(100원어치를 팔면 10원 손해)대에 머무른 탓에 한전의 누적적자도 8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용 산업용 요금이 서로 다른 직접적 이유는 누진제 때문이다.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 때 주택용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 '요금 폭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50kWh △150kWh △250kWh △350kWh △450kWh △601kWh 등 6단계에 따라 최저 3815원에서 최고 21만2247원의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100kWh 이하까진 요금이 59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면 요금이 690원으로 높아진다.
◇기업용 피크타임 전기요금↑
정부는 개편안에서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단계 누진 요금을 △1단계 200kWh이하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안에 따르면 250kWh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현행 6단계 누진제보다 최대 4286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되고, 350kWh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때부터 전기부담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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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피크타임인 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고, 부하가 없는 시간대에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강화를 통해 절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전력기금으로 수요관리를 해온 패턴을 바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스스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전력요금 체계가 바뀌면, (정부가) 기업들에게 전기를 아껴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기업들 스스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공장을 가동하는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