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수미 민주당 의원,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세력 있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근로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은 한마디로 부실조사였다"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게 면죄부를 줘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날 고용부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대상 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기존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불법파견의 판단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수시감독을 통해 총 17개 항목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조사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실관계를 과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며 "고용부는 재수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내부 원칙에 따라 수시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했는데, 중간에 수사 결과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