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EMS 원본 공개 못한 이유는 '불법복사' 때문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이 외국 기업의 EMS를 복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다른 회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충남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인 K-EMS를 시찰한 뒤, "K-EMS와 A사의 시스템 화면을 분석한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 뿐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복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사는 곧바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K-EMS는 8000만kW의 전력을 안전하게 운영할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제 3의 외국기관에 기술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난해 홍석우 장관은 외국기관이 EMS 기술조사를 하는데 60억원을 요구해왔다며 사실상 기술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관련 기관에 확인 결과 60억원의 비용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장관에 허위보고를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국회의지적에 대해 거짓해명을 하며 사기행각을 숨기려 했다"며 "산업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