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호프집에서 음악 못 들을 수 있어"

"동네 호프집에서 음악 못 들을 수 있어"

박창욱 기자
2013.10.15 11:01

[국감&팩트]박홍근 의원, "영세매장 음악사용료 징수 추진" 문체부 "정해지지 않아"

'영세매장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전까지 공식입장과는 달리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1775만원에 불과한 18만여개 매장에게 연간 60만원 가량의 음악사용료를 징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음저협은 음악사용료를 면제받는 매출기준을 연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법 개정에 따른 대상 업체 수 및 징수예상금액까지 내부 시뮬레이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음저협과 문체부는 내부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음악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국 3만6000여개의 커피숍과 9만9000여개에 이르는 호프집 등 음식점 위주 21만개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면적등급별로 월 2만원서 9만원까지 징수할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체부 안대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수십만 영세사업자가 음악사용료 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 안대로 최소면적의 동네 호프집이 내야 하는 사용료를 산출해보니 연간 57만6000원에 달했다. 조그만 매장에 전 가족이 매달려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료 징수 기준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간 5천만~1억원 매출구간 18만여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1775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4800만원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855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체부에선 징수 매출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면제 사업자수가 전체의 65.6%에 이르기 때문에 국제 통상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가능성만 예측되는 국제통상 문제보다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헤아리는 게 정부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음악사용료 징수 매출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용료도 월 1만원 대로 낮추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도 경감되고 저작권 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에서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음악사용료와 관련해 징수대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현재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사용료의 합리적인 징수 범위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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