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 저작권침해 3년간 약 200배 늘어"

"네이버 등 포털 저작권침해 3년간 약 200배 늘어"

박창욱 기자
2013.10.16 11:13

[국감]교문위 박성호 의원 지적 "문체부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미흡"

국정감사에서 국내 포털 1,2위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최근 3년간 20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년도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시정권고 조치현황' 자료를 인용, "포털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정건수가 2010년 532건에서 지난해 11만3734건으로 213배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국내포털사이트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경우 시정건수가 2010년 242건에서 지난해 4만7312건으로 195배 증가했다.

다음, 티비팟, 티스토리 등을 서비스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28건에서 4만467건으로 177배 늘었다. 포털을 포함한 전체 OSP의 저작권 침해 시정 건수도 2010년 8만5085건에서 2012년 25만39건으로 2.9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최대 포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내 포털들의 컨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무단으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경우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동영상의 경우,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해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포털 사이트 내 자신의 공간에 올리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며 "이렇듯 저작권 침해가 계속 되는데도 포털들은 이를 방조한 채 스스로의 컨텐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조회 수를 늘려가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수방관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저작권법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09년 7억 3950만원, 2010년 7억 5270만원, 2011년 10억 33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연도 수납율이 각각 34%, 24%, 25%에 불과하며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렇듯 정부와 포털이 저작권 침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발생액은 2010년 2조 1173억원, 2011년 2조 4987억원, 지난해 2조 2186억원 등 총 6조 8346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불법저작물의 유통방지를 통한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체부 자료 박성호의원실 재가공
/문체부 자료 박성호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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