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의 단일세율화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3단계 누진세율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8월에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다. 하지만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표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자증세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다고 해서 고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세균형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최근 미국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어렵다"며 "증세는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다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세와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선별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길 것인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