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지적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들이 실재 후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독점계약으로 과다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후원 및 계약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공식후원사들은 현금과 현물로 70억원을 내놓고 대한체육회와 114억원이 넘는 독점 수의계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방여행의 경우 현금 6억원을 대한체육회에 후원하고 후원금의 6배가 넘는 38억의 계약을 체결했다. 기념품 전문 제조업체인 범양산업진흥은 2억2000만원을 후원하고 그 4배가 넘는 8억9000만원의 물품공급계약을 땄다. IB스포츠의 경우 4억원을 후원하고 무려 10배가 넘는 42억원의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맺었다.

대한체육회의 ‘2012년 전국체전 후원효과보고서’에 의하면 각 후원사들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38억까지 노출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체육회는 동·하계 올림픽 기간을 기준으로 매 4년 마다 경쟁입찰에 의해 후원권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또 규정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참가자가 없거나 후원권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1개 후원사 가운데 휠라코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은 ‘제한경쟁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선정됐다.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공식후원사에게 동일제품 부문 내 독점권을 보장하기로 하고, 100%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전국체전 올림픽 등 각종 국내외 대회 등을 통해 후원사 광고 노출효과를 누리면서 한편으로 독점계약을 통해 과다한 수익을 얻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원사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무분별한 독점계약으로 과다한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기본권리 보장까지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