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원석 의원 "외압 때문에 비자금 조성 혐의 무마"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잡고도 '외압'에 의해 이를 무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09~2010년 동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비자금조성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비자금 등 동양 관련 총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동양그룹이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부당 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됐지만, 국세청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파악한 동양 계열사와 현 회장의 혐의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은닉자금 2334억원 조성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인정 이자 468억원 △ABS임차료 부당행위 계산부 313억원 △미국계 펀드 PK2의 이자비용 과다 유출 236억원 △해외 투자와 해외 투자회사 현황과 손실 규모 3900억원 △주식스왑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25억원 유용 △PK2가 참여한 팬지아펀드 차입이자 과대계상 혐의로 2210억원 △현재현 회장 허위 기부금 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60억원 등의 비자금 조성이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조성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마땅히 열렸어야 할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직원이 2011년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보면 동양 세무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며 "이 때문에 추징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검찰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그는 당시 세무조사를 무마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최근 CJ그룹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임한 국세청 고위관계자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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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동양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압수수색하고 동양의 2009~2010년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박 의원은 "합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세무조사 무마 외압관련 당사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국세청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