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은 실업이나 부상, 노령,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4대보험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주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직업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으로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은퇴 이후 삶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그러나 실직 가능성이 높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힘든 취약계층의 다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2012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지역별 고용조사)은 월평균 급여 300만~400만원 90.5%, 200만~300만원 82.1%, 100만~200만원 61.8%, 100만원 미만 20.3%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쉽지 않으며 당장 보험료를 떼는 대신 급여로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들어 월 보수가 130만원인 근로자 1명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연간 보험료는 사업주가 약 85만원, 근로자는 약 80만원이지만,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 각각 약 42만원, 약 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1년간 전국 40여만 사업장에서 약 55만명의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았으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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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 가입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사업장은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의 고통,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근로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고통이며 나아가 국가의 부담이다.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