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투자활성화 방안… 일자리 규제완화 첫 포함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나 고용부 한쪽에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주의 이직확인신고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교육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과 함께 고용 관련 규제 완화책이 담긴다. 일자리·고용 관련 내용이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법,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양쪽에 모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총 18만여건의 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1년에 온라인 통합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통합, 개선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 중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온라인 신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고용부 지방고용센터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양쪽에 등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 보험도 각자 출범했다가 추후 신고가 통합됐듯 외국인 노동자 고용신고도 통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주의 이직확인신고 절차가 사라진다. 그동안 고용보험상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을 신고하고 이와별도로 상실신고를 해야 했다. 이중 신고절차로 고용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정부는 이직확인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이직확인서에 적었던 내용은 상실신고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매년 140만여건의 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 채용이나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10여건 안팎의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굵직한 고용관련 규제를 없앤 바 있다"며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잔여 규제 완화의 시동을 건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