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기준이 종전 1개월 지체에서 2개월 지체로 연장된다. 담보물 보충청구권은 고객 책임이 아닐 경우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여신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기준이 연장된다. 현재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지체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나 개정된 약관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기한이익 상실이 결정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통상 연 6~10%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소비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전예고 통지기간도 연장된다. 현재는 기한의 이익 상실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7영업일 전까지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도 강화된다. 담보물 보충청구권은 채무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은행이 담보를 추가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고객의 책임 유무와 관계 없이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보충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현저하게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윤년을 고려해 1년 366일로 계산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개정약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