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용노동부 7·9급 신입 직원들과 첫 대면식을 가진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이들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림잡아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였다.
"28세에 공무원이 된 나도 그 당시에는 '늦깎이'였는데..". 정 차관은 '격세지감'을 느꼈다.
지난해 7급 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는 총 628명이다. 이 중 32세 이상 '늦깎이 공무원'은 208명. 33%가 넘는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0.1세. 41세 이상 합격자는 31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최고령자는 무려 56세였다.
첫 취업 연령이 한없이 높아지는데 정년은 그대로다. 일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늦게 들어왔어도 정년은 똑같이 60세다. 지난해 최고령 합격자는 4년만 일하고 퇴직이다.
2008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도 의무화는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었다.
의무화를 위한 정년연장법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년연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고령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7년 14%를 넘어선다.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데, 일하는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면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다. 경제 미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금과 연동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201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다.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년은 60세다. 5년이 빈다. 연금 구조나 정년 연장 가능성이 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한 일반 국민들이 갖는 노후 불안감은 이미 '공포' 수준이다.
선배들의 '정년 절벽'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 중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더 '늙고 외로운' 사회가 되고 있다. 적지 않은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60세'가 정년 연장의 끝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