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고용·임금체불' 건설사, 수주기회 줄어든다

[단독] '외국인고용·임금체불' 건설사, 수주기회 줄어든다

세종=박재범 기자, 정진우
2014.07.14 08:32

고용노동부, '건설인력 고용지수' 개발...이달말 LH아파트 공사 첫 적용

정부가 내국인 대신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많이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자주 하는 건설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430가구) 입찰부터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위해 고용탄력성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새롭게 도입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과거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과도한 가격경쟁과 덤핑낙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수행능력(40~50점)과 입찰금액(50~60점), 사회적 책임 점수(가점 1점)를 합산했을때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부가 새롭게 만든 '건설인력 고용지수'가 사회적 책임 점수에 들어간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40%) △하도급 공정거래(30%) △건설안전 평가(30%) 등으로 이뤄졌다.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고용창출 기여도(고용탄력성)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로 산출되는데 사회적 책임 점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용탄력성은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시공금액 증감률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공사 현장에서 산재보험 등을 적용받는 국내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그만큼 중요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8033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등급 10%(803개), 2등급 15%(1205개), 3등급25%(2008개), 4등급 25%(2008개), 5등급 15%(1205개), 6등급 10%(804개) 등이 되도록 구간을 설정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감점 요인이다. 임금체불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도 1등급 1~2건, 2등급 3~4건, 3등급 5~6건, 4등급 7~8건, 5등급 9건 이상 등으로 나눴다. 올해 5월 기준 종합건설업체(8230개) 중 98.5%(8110개)가 명단공개 횟수가 없었고, 1건인 업체 109개, 2건 10개, 3건 1개(신동아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기존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와 건설안전 평가 점수를 따로 산출해 사회적 책임 점수에 넣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LH공사 시범사업 입찰에 참가 자격이 있는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1차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할 경우 고용지수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늦어도 22일까지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설사들이 임금이 낮은 불법 취업자보다 내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들의 임금체불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내국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임금체불을 막는 등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수주 기회와 직접 연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견인하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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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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