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용어정리]기업소득환류·가속상각…

[경제정책 용어정리]기업소득환류·가속상각…

세종=정진우 기자
2014.07.24 10:00

[새 경제팀 정책방향]<주요 정책 용어정리>

☞ 근로소득 증대세제=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대기업은 5%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문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미활용액에 추가 과세하는 제도. 당기 미활용액에 대해선 당해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도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에 대해 과세. 일정기간 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속상각제도=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상각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건물의 가속상각을 인정하면 정부는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일정 기간 안에 건설된 건물의 가속상각을 인정해 세금을 줄여 줌으로써 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민간투자 사업자가 토지보상자금을 자체 조달할 경우 정부에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 등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014년 예산총칙과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30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2월 도입됐다.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대책에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이 포함됐다.

☞ 디딤돌대출=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으로 그동안 분산돼 운영됐던 정부의 주택 금융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지원대상과 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상품. 내집마련의 문턱을 낮춘 모기지 상품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000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의미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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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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