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끌어올려 내수활성화, 稅혜택 3종세트 나왔다

가계소득 끌어올려 내수활성화, 稅혜택 3종세트 나왔다

세종=박재범 기자, 정진우
2014.07.24 10:30

[새 경제팀 정책방향]'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가계소득 확충'에 맞춰져 있다.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키(Key)가 결국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에 달렸단 이유에서다.

최근 몇년간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 →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끊자는 게 경제팀의 생각이다. 경제팀은 이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놨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새 경제팀이 임금 근로자와 고령층 등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새롭게 담은 게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로 적용되며,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금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6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막히니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며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돌리기 위한 해법 중 하나가 배당 확대다. ‘기업 소득 → 배당 → 가계소득 → 내수 활성화’의 구조다. 정부가 마련한 배당 유도 정책은 △세제 △연기금 △시장 제도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세제는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한다. 기업이 아닌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줘 배당을 늘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혜택을 확대하는 식이다. 소득 기준이나 세율(14%)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소액주주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등화할 방침이다.

연기금의 경우 배당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기금의 활용한 우회 압박 전술이다. 연기금이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부분 들고 있는 만큼 배당 요구를 하면 그만큼 배당 성향도 높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만 해도 KB금융지주 지분 9.96%, 삼성물산 지분 13.03%를 들고 있다.

연기금의 배당 요구를 막는 걸림돌은 이른바 ‘10% 룰’이다. 연기금이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목적의 행위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경영참여목적 행위로 간주된다. 배당 요구를 하면 이익을 토해내고 투자 내역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배당 정책 관여 행위’를 경영 참여 목적 행위에서 빼 줄 방침이다. 불이익이 사라지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연기금 입장에서도 배당을 받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은 결국 가계나 법인으로 환류되고 법인이 배당을 받더라도 기업소득의 환류 정책에 따라 가계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새 경제팀이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꺼낸 게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의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는 의미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문한 정책이다. 작명도 최 부총리가 직접 했다. 그만큼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른바 사내 유보금 과세 논란을 불러왔던 제도이기도 하다. 우선 사내 유보금 논란은 피해갔다. 과거에 축적된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내 유보 과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이나 방식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다. 미국·일본 등은 사내 과다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운영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성격이 다르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 최 부총리의 발언도 이 제도를 염두에 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익 활용 기준을 60%로, 세율은 10%로 가정하자. 100억원의 이익을 남긴 대기업의 경우 당해에 배당, 임금 증가, 투자에 써야할 기준금액은 60억원이다. 실제 40억원만 썼다면 20억원에 대해선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당해 연도에 쓰지 않고 추후 투자할 돈으로 명시하고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2년 뒤 투자할 돈 15억원을 적립금으로 하면 5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가산세인 만큼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있다.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징벌보다는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채찍이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지난 정부때 단행된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열매를 잘 나누지 않은 만큼 ‘특별한’ 제도로 열매를 나누자는 취지다.

복잡한 제도 대신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법인세에 대한 새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고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둬 나눈 것보다 기업에서 직접 가계로 돈이 흐르도록 하자는 얘기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한 세수 목표는 ‘0’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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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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