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비스업 고용 확대하면 세율 2~3%p 추가공제

[단독]서비스업 고용 확대하면 세율 2~3%p 추가공제

세종=박재범 기자, 정진우
2014.07.29 19:13

기획재정부, 내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기존(3%)보다 2~3%포인트 높인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줘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낼 방침이다.

서비스업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과감히 적용해 고용을 늘릴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줄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26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기존 3%보다 1%포인트 높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론 기업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추가공제율을 2~3%포인트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은 고용과 무관한 제도들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시 어려움을 겪었던 '1인 전부 상속' 조건을 공동상속으로 바꿔, 보다 효율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인 상속의 경우 자녀가 한명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대표(피상속인)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전증여제의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여재산가액 중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50억~100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30억원의 한도가 2008년에 도입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피상속인(대표 재직 10년)과 상속인(2년 이상 재직)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피상속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활동을 한 대표여야하고, 상속인은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상속세가 공제된다. 이러다보니 업력 10년 미만 사업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하기 위해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엔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적어도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주주들이 배당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20%대 선에서 설정할 방침이다. 소액주주에 대해선 14%의 세율을 5~9% 선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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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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