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실가스 배출권 총량 5% 늘린다

[단독]온실가스 배출권 총량 5% 늘린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4.08.05 05:55

배출권거래제 계획대로 내년 시행… 기업 부담 최소화 '부담완화 패키지'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도./사진=환경부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도./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배출권 총량을 최대 5%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부담완화 패키지'를 도입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월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지속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법에서 정한대로 내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부담완화 패키지'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도입하는 '부담완화 패키지'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3~5%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 중이다.

또 시장안정화 조치 목표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장 안정화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할 경우 정부가 비축 예비물량을 풀어 시장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하는 기업은 그 양만큼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부족분만큼 시장가격의 3배(최대 톤당 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정부가 예비물량으로 시장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유지하면 과장금이 톤당 3만원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정부의 배출권 시장가격 통제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출권 총량을 늘리는 만큼 비축 예비물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현재 법정 비축 예비물량(배출권 총량의 25%)의 한도는 2700만톤이다.

간접배출에 대한 할당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요금을 내고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전력, 증기 등의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까지 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재계의 요구에도 불구,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재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BAU를 재산정하려면 국가온실가스 통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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