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구명설비기준' 강화...11월 개정안 발표

앞으로 여객선에는 구명동의를 승객수의 110%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비상시 승객의 선박 탈출을 돕는 강하식탑승장치시스템(MES)은 최소 4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구명동의도 내구연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구명설비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적돼온 구명설비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구명동의 비치 기준을 국제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해 승객수의 110%이상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구명동의를 착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구명동의를 승객 수만큼 객실에 비치해 왔다. 이 때문에 비상상황시 승객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기 위해서 객실까지 달려가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판 위 등에 여분의 구명동의를 비치함으로써 승객들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하식탑승장치는 최소 4개이상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좌우에 하나씩 총 2개이상 설치하도록 돼있는 기존의 규정을 강화한 조치다.
강하식탑승장치란 미끄럼틀 형태의 탈출용 풍선으로 승객들이 비상상황시 신속하게 배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와함께 구명동의에 '내구연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비치된 구명동의가 1994년에 제작된 20년이 넘은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명동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력재가 부식되거나 손상된 경우 구명조끼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선박사고가 나거나 사고난 선박의 물품을 재활용하지 않는 이상 바닷물에 닿을 일이 거의 없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구명동의의 내구연한을 밝혀내 이를 선박구명설비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