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4조 '쌈짓돈' 특별교부금, 기재부 협의 의무화

[단독]2.4조 '쌈짓돈' 특별교부금, 기재부 협의 의무화

세종=박재범 기자, 세종=김민우 기자, 김익태 기자
2015.01.27 05:40

교육부·행자부 재량 배정→수시 배정 전환…특교 사용 내용 공개 검토, 朴 대통령 "특교 등 손질 필요"

올해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특교세 포함)중 2/3 가량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배분된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해 수시 배정을 받아야 한다. 또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 공개도 추진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부담금, 특별교부세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이이서 관련 제도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마련, 각부처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일부가 수시배정으로 전환된다. 지자체용인 특별교부세는 지연 현안 수요에 40%, 국가 시책 사업에 10%, 재난 안전 수요에 50%가 배정되도록 돼 있다. 교육청 재원인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 수요 30%, 국가 시책 사업 60%, 재해 수요 10%로 나뉜다.

하지만 배분기준이 명확치 않고 교육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이 재량으로 배분하는 게 관례여서 장관과 정치인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재부는 이중 지역 현안 사업을 제외한 국가시책사업과 재난(재해) 수요 사업의 경우 수시 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과거 특별교부금 전체를 교육부나 행자부에 일임했다면 수시배정은 각 부처에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용처와 목적을 밝히고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쌈짓돈’에 대한 예산당국의 ‘감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지출의 효율화와 투명화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특별교부세의 60%, 특별교부금의 70%가 수시 배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별교부세가 1조원, 특별교부금이 1조40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2조4000억원중 1조6000억원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배분될 수 있다.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집행과정, 사용 내역에 대해 부처별로 국회에 보고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 들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논란이 됐던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 산정기준에서 학교수를 제외하거나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수를 줄이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 방안은 교육부가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60년대 도입 후 변화가 없었던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선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하고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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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박재범 기자입니다.

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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