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가속상각제, 중견기업도 적용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중견기업도 적용

세종=박경담 기자
2016.02.03 10:00

[내수-수출 부양책]정부, 투자유도책 발표…R&D 세액공제 대상 65개→75개로 확대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중견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중견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적용 대상에 중견기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신성장·원천기술까지 추가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투자 확대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설비대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인정범위가 ±25%→±50%로 확대돼 중견기업도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기업이 설비 투자 후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 가속상각 제도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가속상각 제도 대상 변경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통과하더라도 올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스마트 자동차 등 10개 분야가 신규 추가돼 기존보다 10개 늘어난 75개 기술에 적용된다.

기재부는 융복합소재·자율주행 자동차·무인 항공기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도 세액공제 대상에 향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R&D 분야 세제 지원을 통해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D 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2000년~2007년)까지 연 평균 8.7% 기록했으나 2010년대 들어 8.6%(2012년)→4.4%(2013년)→4.6%(2014년)→1.4%(2015년)으로 대폭 줄었다.

기재부는 1분기에 집중한 투자 유도책도 발표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가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각각 기존 대비 5000억원씩 늘어난 2조6000억원, 2조3000억원을 1분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의 조기집행 규모 역시 2000억원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15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승인했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관련 민간 공동 투자 협의체인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한 투자도 본격화된다. KIIP는 1분기에 신분당선 등 SOC사업에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투자촉진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일반 금리보다 1.0%포인트 낮은 금리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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