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대책반 제4차회의]29일부터 각 금융기관별로 접수…3월부터 피해기업 실태조사도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3월부터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5500억원의 특별대출은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이루어 진다.
우선 기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협력기금(800억원)의 경우, 기업당 15억원이 한도로 기존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뒤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1.5%다.
중진기금(600억원)은 기존대출과 상관없이 기업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협력기금과 같지만 금리는 2.0%다.
국책은행(1000억원)의 경우, 기업은행은 10억원, 산업은행은 20억원으로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다. 또 지원도 기업은행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및 매출액 상위 중기 3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3년으로 금리는 2.5%~4.0%다.
또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이 지원된다.
중진기금(600억원)의 경우, 기존대출을 차감한 후 기업당 70억원 한도로 진행된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2.0%다. 국책은행(1500억원)의 경우 기업당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소요시설자금을 고려해 지원한다는 게획이다. 기간은 8년으로 금리는 2.5%~3.5% 수준이다.
수출자금 용도로는 수출입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한다. 기업당 3억원 한도로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는 0.5%다. 신·기보도 5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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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때 지원된 특별대출 3500억원과 비교할 때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당시에는 대출기간도 1년 만기였지만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울러 대출금리도 인하해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등은 평균 3%대를 적용키로 했다.
대출심사 기준도 기존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포함시키는 등 피해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별대출은 각 기관별로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월부터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신규대출 등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지원대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