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③ 해묵은 세제 논의도 본격화

앞으로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해관계의 큰 영향을 받는 주요 세제 개편 논의도 변곡점을 맞게 된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 상속세 공제 개편 역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강화에 방점을 둔 보유세 개편안의 포함 여부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세제의 특성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높다고 본다. 이런 상황 탓에 매물 잠김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 단계 부담을 늘리려면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적정 수준을 조정해야 하고, 취득세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함께 의사결정이 필요한 세목이다.
내년부터 가산자산 소득에는 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하고 22%의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2년 유예 끝에 도입되는 것인데,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반대 논리 중 하나가 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현재로선 별도의 논의가 없다면,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되고 금투세는 도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바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금투세 과세 체계가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과세도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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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역시 이 대통령이 개편 필요성을 거론한 세목이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에 따라 대략 10억원을 공제 한도로 본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비율이 2010년 2.85%에서 2024년 15.46%까지 올라갔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를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상속세를 완화할 경우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이 예상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잘 들어온다면 증세보다는 소규모 감면이나 공제 확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