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등 이통3사 '무제한' 광고 피해보상 시작

SKT 등 이통3사 '무제한' 광고 피해보상 시작

세종=정진우 기자
2016.11.01 14:09

공정위, 이통3사 동의의결 개시...3개월간 매월1일 영상통화 20분씩 제공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시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 동의의결 이행이 1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법적 제재를 면하는 제도다. 이통3사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허위 광고 혐의와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9월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3개 회사는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 쿠폰,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이용자 중 해당 이통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해준다.

LG유플러스는 LTE 데이터 쿠폰을 1일 일괄 제공했다. SK텔레콤은 1~4일, KT는 1~30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쿠폰을 받은 소비자는 30일 내 등록해 3개월 내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한다.

이들 회사는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에서 문자는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고쳤다. 데이터·음성과 유사서비스는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넣었다. 새로 출시한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엔 팝업(7일)과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전송 관련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 시점과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통3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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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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