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쳐 세금폭탄…패자부활 기회는?

연말정산 놓쳐 세금폭탄…패자부활 기회는?

세종=민동훈 기자
2019.02.25 11:2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 추가 연말정산…근로소득 경정청구 활용해 5년치 세금 정산도 가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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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서 서류를 빼먹었거나 기한 내 하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나 '근로소득 경정(수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다. 연말정산 기한내 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서류를 빼먹은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다수 직장인은 지난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이달 월급에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돼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토해낸 것이다. 아직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서류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1일 이후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기한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추가경정 신고도 연말정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이 마감된 직후인 3월12일부터 2018년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5월 이후 가능하다.

만약 세금을 덜 내려고 공제를 허위 신청했다가 더 많은 세금을 물 수도 있다. 가산세가 붙어서다. 통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10%를 내야 하고, 여기에 이자 성격으로 하루에 0.025%씩을 더 내야 한다. 특히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만약 세금을 잘못 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됐다면 최대 2년 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이 경우 가산세의 50%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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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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