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강우 실험까지 한다지만…중국과의 협력 '미지수', 지자체의 의지도 '미지수'

정부가 연내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될 경우 국가·공공 차량의 운행을 막고 민간의 일부 휘발유 차량 운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한중 인공강우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문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환경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일 경우 공공부문에서 국가·공공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5일 이상 발령될 경우 차량 등급제를 기반으로 민간차량 운행제한에 나선다.
서울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막고 있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장기화하면 일부 노후 휘발유 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를테면 (비상저감조치의)1~2일째에는 5등급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4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일주일을 넘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된다면 자발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등급은 연식과 연료별로 차이가 있는데, 휘발유 차량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1km 주행시 0.72~1.93g/km 내뿜는 차량을 말한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기간이 길어졌을 때 차량 운행제한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도심에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정화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만간 사업자 공고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관련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과의 공조는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중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협력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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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운행 차량 제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협조를 해야 가능한 대책이다. 현재 서울시만 관련 조례를 마련해둔 상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 역시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