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고래를 아시나요…멸종위기에 처한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를 아시나요…멸종위기에 처한 '반가운 손님'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31 11:00

해수부,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 선정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다. 평균 몸길이는 12~14m다. 체중은 30톤에 달하는 대형고래다.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특징을 지닌 참고래 등과 혼동되기도 한다.

북태평양 전 해역에 분포하는 보리고래는 주로 먼 바다에서 2~3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한다.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고 해 붙여졌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는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 지금은 상업적 포경으로 보리고래의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만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보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1급(상용목적의 국제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 생물종)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도 2007년 보리고래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보리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업 시 보리고래를 혼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보리고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에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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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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