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2021년말까지로 3년 연장 입법예고

미국 등 중동 이외 지역 원유 수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2021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지난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중동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국제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유시장 특성상 수입선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마침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조치 예외 중단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업계의 대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8일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정부는 국내 원유시장의 높은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비중동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경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은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한국의 원유 수입 중동의존도는 98.8%(물량기준)에 달했는데, 이란발 오일쇼크가 닥치자 원유 수급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안정적 원유 확보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중동 지역의 원유 수입 지원을 시작했다.
그간 몇 차례 지원 방식과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현재는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도입하는 원유에 대한 추가 운송비를 지원한다. 비중동 지역은 중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수입시 운송비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과의 원유 운송비 간 차액을 리터(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해주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지원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 지난해말까지 지원하고, 효과를 점검한 뒤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장 필요성을 검토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80%대를 유지하던 중동의존도가 지난해 73.5%로 떨어지는 등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하락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른 일시적 요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제도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해 이란 제재로 중동지역 원유 가격이 상승한 반면 셰일오일 증산 등으로 미국산 원유의 가격은 내리며 가격경쟁력이 악화된 중동지역 원유의 수입이 줄었다. 하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가 흐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전히 원유 수입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내 업계의 이란 제재 대응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3일부터 한국 등 8개국에 한시 적용하던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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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는 그동안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해 왔기에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석유화학업계는 이란 제재가 시행되면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이 어려워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미국 측 공식 발표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가 이뤄지면 우리 업계는 수입다변화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가 비중동 지역 콘덴세이트 도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