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 4개월 연속 늘었다

조선업 고용 4개월 연속 늘었다

세종=박경담 기자, 안재용 기자
2019.11.28 12:00

고용부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 발표…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월 초과근로 첫 8시간대 진입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9 기해년(己亥年) 새희망을 품은 태양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을 상징하는 골리앗 크레인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기해년 새해에는 침체일로를 걷던 조선업이 되살아나 다시 한 번 골리앗처럼 우뚝 선, 활력이 넘치는 산업수도 울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2018.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9 기해년(己亥年) 새희망을 품은 태양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을 상징하는 골리앗 크레인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기해년 새해에는 침체일로를 걷던 조선업이 되살아나 다시 한 번 골리앗처럼 우뚝 선, 활력이 넘치는 산업수도 울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2018.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관련 종사자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처음 8시간대로 집계됐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184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3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가 각각 32만4000명, 2만9000명 늘었다.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 종사자는 36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는 3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바닥을 쳤던 조선업 경기가 최근 훈풍을 타면서 고용도 회복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86%에 해당하는 12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주량은 695만CGT(39%)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다.

고용 실적과 직결되는 선박 건조량도 차츰 늘고 있다. 올해 1~8월 선박 건조량은 676만CGT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2016년 수주절벽에 따라 선박 건조량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772만CGT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7~2018년 수주 증가로 건조량 역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다. 선박 건조는 수주 시점에서 1~2년 후 이뤄진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조선업이 살아나면서 관련 기업이 몰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기도 꿈틀거리고 있다. 경기 가늠자인 소비(소매판매)를 보면 부산, 울산은 지난 1, 2분기에 전년 대비 감소세였다가 지난 3분기 증가로 전환했다. 경남은 소비 증가 폭이 지난 2분기 0.1%에서 지난 3분기 1.4%로 확대됐다.

지난 9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158.3시간으로 1년 전보다 8.0시간 늘었다.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 간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6.2시간 증가한 149.6시간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근로일수가 18.6일로 1년 전과 비교해 1.1일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초과근로시간은 8.7시간 전년보다 0.7시간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다. 지난 3분기(7~9월)를 평균 낸 월 초과근로시간은 8.8시간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월 초과근로시간이 8시간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초과근로시간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2017년 12.3시간에서 지난해 11.7시간으로 감소했다. 올해 3분기엔 11.2시간으로 더 떨어졌다.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초과근로시간 역시 9.7시간(2017년), 9.1시간(2018년), 8.4시간(올해 3분기)으로 줄었다.

지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급은 374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2%(11만7000원) 증가했다.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월급은 각각 2.3%, 5.7% 늘어난 334만원, 58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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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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