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받는다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받는다

기성훈 기자
2020.02.28 11:48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자녀의 가정돌봄 근로자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 휴가에 따른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관광업계 등 충격이 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34명 중 어린이집 교사가 소속된 동구 하나린 어린이집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지난 20일 오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34명 중 어린이집 교사가 소속된 동구 하나린 어린이집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사진=김휘선 기자

8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 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지원

고용부는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는 하루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은 경우 10일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자녀를 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유급 전환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도 확대한다. 월 평균소득 3인 가구 기준 259만원에서 388만원으로 완화해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3/4으로 상향…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기업이 직원에 휴업,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2/3에서 3/4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에서 3/4로, 그 외 기업은 1/2에서 2/3로 기본 인건비 대비 지원금 비율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업부담액은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심각한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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