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26만명이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는다.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지급 기간을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을 늘려 최대 수령액을 다른 지역의 절반인 50만원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17개 시·도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2000억원, 지방비 346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는다. 부산, 인천은 지원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를 늘렸다. 무급휴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지만 직장에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보험 틀 밖으로 나온 노동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올라간 이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무급휴직 사업장 규모, 지원 노동자 소득기준은 시·도별로 설정된다.
대부분 시·도에서 업종 제한은 두지 않았다. 다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요건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고, 프리랜서 14만2000명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 받는다. 부산, 인천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고, 프리랜서에게도 1개월만 생활안정자금을 준다. 이에 더해 서울도 특고, 프리랜서에 한해 지원 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을 50만원으로 줄이고 지원 규모는 키우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앞서 고용부는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 예술인·공연 스태프 등 여가 분야 특고가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특고, 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과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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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지역은 특고,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 전용 단기일자리를 6000개를 만든다. 단기일자리는 사업장 방역 인력지원, 전통시장 택배 등 지역 수요에 맞게 제공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이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은 직업훈련 중단으로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월 12만원씩 2개월 간 지급한다. 세종은 사업장이 자체 방역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