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직원을 내보내지 않은 모든 중소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인건비(휴업수당)의 90% 수준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업 대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하 지원 비율)을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지원 비율이 최대 90%까지 오르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최대 지원 비율이 4분의 3이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았다. 제도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비율 90%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된다. 90%는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과 똑같은 수준이다.
기존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인건비 대비 3분의 2, 2분의 1이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되자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 4분의 3, 대기업 3분의 2로 올렸다.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한 차례 더 상향 조정됐다. 다만 대기업 지원 비율은 1차 인상 때와 같은 3분의 2를 유지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가령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은 중소기업은 월급 200만원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정부가 대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업 부담은 거꾸로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휴업수당 부담분이 25%에서 10%로 떨어지는 셈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난다. 지원 비율을 올린데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서다. 23일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866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의 12배 수준이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사업장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실제 돈을 받는 건 5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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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