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확대 방침을 유보하면서 매년 세금 1조4670억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 시 소득세가 5년간 7조3352억원이 감소한다. 연평균 1조467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서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세대(가족)합산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추경호 의원 측에서 세수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다.
예정처는 "과세대상자와 양도차익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대합산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대주주 기준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를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정처는 2021년 8150억원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조63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당정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면과세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입법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이번 세수 계산에선 제외됐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2021년 4월 3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연말 장 마감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올해 코로나19(COVID-19) 확산 악재에도 증시를 떠받친 개인투자자(개미)를 배려하고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성을 증기로 끌어오겠다는 계산이다. 또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년 먼저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3억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되 세대합산 방식은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현행유지로 결론이 났다.